법무연구 3권(2012.3)
부기등기에 관하여 / 김영현 297 등기에 추가하여 기록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부기”하여야 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바로 잡는 등 ( 「 부동산등기규칙 」 76②③④, 77②, 78⑤, 92①, 119②, 136①, 141), 부 기등기제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부기등기와 관련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먼저, 앞에서 본 것처럼 「 부동산등기법 」 및 「 부동산등기규칙 」 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른 등기에 추가하여 기록하는 사항과 부기등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 분이 있다. 곧, 「 부동산등기법 」 제61조제1항단서에서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 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 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거나, 「 부동산등기법 」 제 85조제3항에서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에 따라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 하였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또 「 부동 산등기규칙 」 제135조제3항에서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함 에 있어서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 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부기” 또는 “부기등기”는 잘못된 용어의 사용으로 보여 지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예규가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데, 52) 이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의 경정등기는 비록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의 경정등기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 주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그 등기에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의 부기등기, 소유 권 외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권리의 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 실 무에서는 주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한 후 부기등기에 대하여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있 는데, 53) 이렇게 하는 것이 무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하여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기 를 기대한다. 52)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6호 ∘ 참조: (예 ․ 1421) 53) 「 부동산등기기재례집 」 법원행정처(200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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