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01 논 문 요 약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던 民田은 이를 賣買,貸借, 典當, 相續할 수 있었으 나, 조선왕조의 개국 초에는 科田法에 의한 전제개혁의 실시 초였기 때문에 相續을 제 외한 일체의 토지처분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의 거래는 금령에도 불구 하고 은밀히 행해졌으며 발각되면 매매대금을 관에서 몰수하였다. 그러나 토지를 매매 하는 자들은 대개가 부모의 장사비용, 채무변제를 위하여 혹은 가난하여 처분하지 않 고는 생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처지에 있는 자들었으므로 이 처럼 가난한 자가 부득 이한 사유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몰수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었고, 또한 앞 선 시대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私的所有關係가 인정되고 또 이전되어온 사회적 관 행은 이를 금지 일변도로 묶어두기에는 限界가 있었다. 결국 조선조 사회는 세종 6년 (1424년) 3월에 이르러 전답매매금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서 전답매매를 허용해 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고 이에 토지의 매매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과전법상의 전면적인 토지매매금지 규정이 무너지고, 제한적이지만 법적으로 토지의 매매가 허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한편, 조선시대의 土地所有權은 文書에 의하여 확정되고 입증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 이를 국가에 의해 확정, 보호되어 분쟁이 발생 한 때에는 그에 대한 해결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것들로는 田案. 量案, 收租案, 柃 記 등의 公簿와 權原書類와 같은 私的인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量案은 물론 收租案 과 같은 公簿에는 所有者의 變動事項이 기재되지 않고 현재의 소유자만이 기재되었다.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황 정 수* 1) * 법학박사, 법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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