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0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따라서 개인은 보통의 경우 立案. 立旨. 完文 등 관청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私文書인 文記를 가지고 所有權을 立證하였다. 따라서 매매나 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이 합법적이고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는 所有權證明으로서 文記와 이를 관청의 申告하여 公證을 받는 立案節次가 중요시 되었다. 朝鮮時代의 所 有權 證明制度로서 契約書 役割을 하는 文書인 文記와 契約 후 官廳에 신고하여 일종 의 公證을 받는 立案制度를 중심으로 하여 近代的 不動産登記制度가 施行되기 전까지 의 우리傳統法에서의 所有權證明制度를 살펴보았다. 한편 조선시대 말기에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확인과 통제의 필요성으로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證明 制度가 요구되었고, 1876년 개항 이후 외국인의 거주지에서 토지소유권에 관한 문제 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토지소유관계를 증명해 주는 새로운 제도인 家契制度와 地契 制度가 1893년부터 1906년까지 존속했는데, 이것이 우리 登記制度 近代化의 過渡期라 할 수 있다. <주제어> 文記(Mungi; a contractual document proving ownership ), 立案制度 (Ipan: a report to the authorities to get their notarial act), 量案 (a register of land), 科田法(Gwajeonlaw), 家契制度(system of housecotract), 地契制度(system of and landcontact), 土地.家屋 證明規則(land-house verificationlaw) 목 차 Ⅰ. 서 설 Ⅱ. 문기에 의한 증명 1. 문기의 의의 및 종류 2. 문기의 법제화 과정 3. 문기의 기재사항 4. 소결 Ⅲ. 입안제도 1. 의의 2. 입안의 법적 성질 및 효력 3. 입안절차 4. 소 결 Ⅳ. 개항 이후 소유권증명제도 1. 서 2. 가계제도 3. 지계제도 4. 증명제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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