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2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대리의 방향으로 업무영역이 확대 되고 있는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으로 보아 더 이상 적절치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제시된 것이 「法理士」 「법무사」 「司法士」 등의 명칭이었는바 , 여기 에는 「서」자가 모두 배제되어 있었다. 이 사법서사법개정안은 1989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되 었고, 그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 정부에서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0호로 공포하여, 1990년 3월 1일부터 역사적인 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체 사법서사의 숙원이었던 사법서사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법 서사제도 사상 처음으로 법무사라는 명칭을 채택, 사법서사제도 자체가 법무사제도로 새로 태어나는 신기원을 이루게 되었는 바 그 명칭변경으로 법무사로서의 직업적 자 부심은 크게 고양되었다. 또한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법무사가 수행하는 직분에 비추어 법의 내용이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전면 개정하여 법무사의 권익신장과 국민의 편익에 기여하려 는 것이었는데, 이법은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해 종전의 사법서사와는 달리 그 업무 나 사회적 역할이 다르다는 것임을 인식하기에 적당한 것이었다. 4. 법무사의 영문명칭표기 종전에는 종전에는 법무사의 영문명칭이 JUDICIAL SCRIVENER 라고 통용되어 왔 고 현재에도 영어사전 등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으나, 이는 사법서사에 대응하는 명 칭으로서 법무사로서의 명칭으로서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법으로 개정된 1990년대에는 JUDICIAL AGENT로 불리기도 하였고,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우리 법 무사의 영문명칭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고 JUDICIAL AGENT, BEOMMUSA LAWYER, SOLICITOR, KOREA SOLICITOR 등 많은 대안이 모색 되 다가 현재는 BEOMMUSA LAWYER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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