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07 이 許與한 노비는 허여한 것으로 傳系하고, 아내가 허여한 노비는 印信 ⋅ 手寸 으로 取信하여도 分辨하기가 어려우니, 證人과 筆執人으로 하되, 서울 안에서는 관직이 있 는 人員으로 하고, 外方에서는 근처에 만일 관직이 있는 인원이 없으면, 마을 안의 色掌이나 믿을 만한 사람 등으로 署名하게 하여 明文으로 傳系하고, 그 아내가 守信 하지 않는 자는 비록 傳系가 있더라도 還取하여, 上項의 例에 따라서 使孫 四寸에 한 하여 나누어 주고, 사촌이 없는 것은 屬公할 것”이라 하여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지 만, 妻가 夫에게 허여한 경우 증인을 요건으로 부가하고 있다. 그리고 文記를 官署로 하여야 한다는 입법은 太宗 때 이루어졌는데 , 奴婢를 사사로이 주고 사사로이 받는 것을 금하였다. 刑曹都官이 上言하였다. 즉 “금후로는 서울과 외방에 大小人員이 그 자식이나 收養子, 侍養子에게 許與하는 노비와 증여하는 노비를 모두 數目에 써서 친 히 소재지의 官司에 告하게 하고, 그 관사에서는 그 주인의 본뜻을 상고하여 文案을 주도록 하고, 갑자기 죽어서 나누어 주지 못한 자의 노비는 그 자손으로 하여금 名目 을 바치게 하여, 官이 財主가 되어 고르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소재지의 관사가 만 일 좋아하고 싫어함으로 인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는 자가 있으면, 犯贓으로 論罪하고, 금년 7월 10일 이후에 사사로이 주고 사사로이 받는 노비는 아울러 모두 屬公하여 영구히 恒式을 삼으소서” 22) 라고 하여, 이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양친이 양자녀에게 許與하거나 증여할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의 경우에도 관에 신고하 여 입안을 받아야 하며, 태종 4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사로이 주고받는 노비는 모두 屬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입법은 그 다음해 태종 5년(1405) 을유 / 명 永樂 3년 4월 10일(을해) 23) 에 서 “무릇 奴婢文字(奴婢文書)의 傳繼는 전에 있던 례에 의하여 證人과 筆執者를 族 親 및 이웃 사람 중에서 벼슬이 있는 두 세 사람 이상을 세워서 文契를 작성하여 주 고, 이를 전해 받은 사람은 4년을 經過하지 말고 呈狀하게 하되, 財主 및 證人과 筆 執人이 준비한 답서에 의거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이안하고 문계를 작성해 주 며.......” 라고 하여, 관서문기가 유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문든 文記를 官 署로 한다는 요청은 실제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 하며, 世宗 24년 (1430 년)이후에는 白文文記가 병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經國大典이 반포된 후에는 禮典 立案式條의 규정에 따랐으며, 그 뒤 中宗 이후에는 문기와 관련된 기사가 없다가 英 祖 때에 이르러 官署文記의 定式을 정하고 있다. 24) 22) 태종 7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6월 24일(계사) 3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서 노 비를 사사로이 주고 받는 것을 금하도록 청하다. 朝鮮王朝實錄 (태백산사고본 ) 3책 7권 26장 B면(영인본) 1책 300면. 23) 朝鮮王朝實錄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4장 B면【영인본】 1책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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