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0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이것은 시간이 흐름면서 점차 문기에 관한 법규범이 정비되고 白文文記의 許容範圍 가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25) 3. 文記의 記載事項 현존하는 田畓賣買文記들을 일별해 보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점은 있으 나 고려 말부터 이미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기록되고 있었다. 26) 이하에서 전형적인 24) 장령 李河述이 상서하였는데 , 대략 이르기를, “오늘날을 위한 계책으로는 宮僚를 삼가 가려서 자주 講筵을 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옥당의 상번 ⋅ 하번도 춘방의 講官과 함께 入對하 도록 허락하면, 듣는 것이 더욱 넓어지고 학업이 더욱 넓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列聖朝에서 名 器를 중시하여 士風을 진작시킨 방도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림, 이조 낭청, 생원 ⋅ 진사의 壯元이었습니다. 10여 년 이래로 차례로 폐지한 것은 오로지 朋黨을 미워하고 偏私를 제거하 려는 聖意에서 나왔습니다마는 , 古制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識者들이 한심하게 여기고 있습니 다. 이 때문에 나이 젊은 新進들은 淸塗에 뜻을 단절한 채 出六할 묘방만 생각하고, 많은 名官 들은 宿直하는 廬舍에서 머뭇거리며 늘 陞資하여 벗어나려 하고, 閭巷의 士子들은 科場에서 실망하면 반드시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려 하므로, 조급히 승진하려는 버릇은 불처럼 더욱 치열해지고 부지런히 힘쓰는 풍습은 물처럼 점점 낮아지니, 오히려 어찌 世道가 培植되 고 士氣가 진작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건대, 大朝께 여쭈어 빨리 舊制를 회복하소서. 대조 께서 선왕의 사업을 이어받으신 처음에 閭里의 고통을 깊이 염려하여 빼앗아 들어가 사는 고 질적인 폐단을 통렬하게 금하셨는데, 이것은 참으로 백성을 다친 듯이 돌보시는 德意입니다마 는, 일전에 摘奸할 때에 팔고 산 것도 아울러 찾아냈으므로 , 가엾은 과부가 죄다 部隷에게 쫓 기고 슬픈 窮生이 驛卒에게 몰리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들이 빼앗아 들어간 죄과를 범하였다면 그 죄는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값을 주고 사서 들어간 자도 그 가운데에 섞여 들어갔으니, 대저 매우 가난한 자들이 겨우 무릎을 용납할 곳을 겨우 장만한 것을 하루 아침에 몰아내면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청컨대, 대조께 여쭈어 팔고 샀는데도 귀양간 자는 모두 疏釋하고, 살 곳이 없어서 떠도는 자는 특별히 팔고 사는 것을 허락하여 여염집일지라도 반드시 금하지 말고, 文券도 관가에서 발급해 주도록 명하여 이것을 定式으로 삼아 中外에 반 포하소서.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이 지탱할 수 없는 형세이니, 국가에서 賑救할 밑천을 특별히 내려주고 안주할 방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마땅합니다. 올해 水營의 操鍊은 모두 정지하고, 묵 은 還穀과 쌓인 逋欠도 헤아려 처치하도록 명하여 굶주린 백성이 안도할 수 있게 하셔야 하겠 습니다. 통제사 金潤은 외람되게 閫 師의 직임을 받았으나 이미 청렴하다는 소문이 없었는데, 關西伯의 書本을 보더라도 江界에서 10件의 獤 袴를 함께 나누어 썼으니, 탐욕을 부리며 삼가 지 않은 것을 이것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부사는 島配당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는 편안히 앉아서 自處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削職하는 벌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端川 府使 尹聖五는 政令이 번거롭고 까다로워서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찼으니, 削去하소서. 高原郡 守 呂榮祖는 邑妓에게 빠져서 糶糴 할 때에 원망을 불렀으니, 또한 마땅히 遞罷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왕세자가 답하기를, “儒臣이 강연에 참여하는 일과 세 가지 名器에 관한 일과 수군 의 조련을 정지하는 일은 廟堂으로 하여금 稟處하게 하겠다. 수령의 일은 모두 拿處하도록 하 라”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59책 82권 8장 A면 (영인본) 43책 537면. 25) 禹柄彰, 전게서, 273면. 26) 1397년의 名文을 예로 제시하면서 당시의 형식도 16세기나 17세기의 전답매매명문과 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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