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09 전답매매문기의 양식과 그 기재사항을 살펴본다. 27)28) 가. 賣買日字 16세기 매매문기에 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29) 예를 들어 嘉靖參拾貳年 癸丑(서기 1553년), 順治拾陸年 己亥(서기 1659년) 등과 같은 방법이었다. 나. 買受人 의 表示 매수인의 표시에는 예를 들어 ‘尹別左宅奴愛順處 ’ 30) 와 같이 매수인의 신분과 이 름을 기재하여, 尹별좌宅 奴인 愛順에게(處) 31) 에게 주는 명문이라고 기재한다. 다만 매수인을 표기할 때 양반인 경우 일반적으로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지만, 16세기에는 그냥 姓과 신분을 표시하여 ‘孫忠義衛宅前明文 ‘처럼 그냥 ’~宅 ‘이라고만 표기 하기도 하였다. 다. 賣買事由 16세기에는 전답매매명문에 그 전답의 매매사유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매매명문의 중요한 형식요소였는데 , 이것은 조선전기에는 전답매매를 허용하면서도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답매매를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세기에는 매매사유의 내 용이 간략해져 형식적인 문투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賣買文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많은 경우는 ‘遠處來往耕作爲難 ’이며, ‘艱 難所致’와 ‘還上 ⋅ 長利 受破積納不得’이다. 다음으로는‘棺槨 ⋅ 埋葬 ⋅ 祭祀之物不得’과‘奉足當番價 ⋅ 軍士 以無馬’그리고‘疾病 ⋅ 凶年 ⋅ 失鄕 ⋅ 農牛無有’이며, 그밖에‘田稅 ⋅ 上納米種租出處 無有’와‘貢賦 ⋅ 軍役價物備不得’ 및‘要用事’,‘官訟’등이다. 32) 적인 틀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李在洙, 전게서, 66면 주 76). 27) 李在洙, 전게서, 66면 이하. 28) 李樹健 編, 慶北地方古文書集成 , 영남대출판부 , 1979, 401면 ; 李在洙,전게서, 附錄 <附表1> 慶 北集成의 16.17세기 田畓賣買名文 分析 참조. 29) 1637년까지는 모두 明이 연호를 사용하였고, 1640년 이후에는 모두 淸의 연호를 사용하였으 며, 明과 淸의 연호가 함께 쓰인 시기는 1638년-1639년이었다. 30) 李在洙, 전게서, 71면. 31) 處 대신에 前 또는 茂火, 赤中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32) 李在洙, 전게서, 114면. 16세기에는 환난소치, 還上, 長利受破積納不得 으로 이한 것이 높은 빈 도수를 나타내는데, 당시 농민층이 還上 ⋅ 長利 ⋅ 公社債를 갚지 못해 田畓을 팔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