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11 많이 등장하는 것이 ‘買得’인데, 이것은 16세기 후반 이후 17세기는 활발한 전답매 매와 함께 이 매득이 전답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38) 마. 賣買目的物 의 所在地 전답의 소재지를 표기하며, 이 때 그 지역명과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매겨진 전답 의 字號 39) , 그리고 地番, 위치 등을 표시한다. 바. 賣買目的物 의 種類 , 面積單位 , 價額單位 전답은 일반적으로 그냥 沓 또는 田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토지 이용 에 따른 麻田, 皮田 등이 있으며, 토지 위치에 따른 內田, 外田, 浦田 그리고 토지 비 척도를 말해주는 正田, 陳田과 그밖에 加耕田 등이 있다. 40) 또 土地의 等級 41) 을 표시 하기도 하였다. 面積單位는 보통 斗落(일반적으로 1斗落은 1마지기로 불리며 볍씨 한 말을 뿌리는 면적이라고 함)과 結負의 단위로 표시하였다. 전답매매의 거래단위는 16 세기에는 모두 木棉으로 환산되었으며, 17세기에 이르러서도 1680년대까지는 지역차 이 없이 모두 木棉을 단위로 하다가, 그 후 銀子나 銅錢으로 거래하였다. 42) 사. 賣渡人 및 證人 , 執筆人 의 署名 賣物이 田이면 田主로, 畓이면 畓主로 표시하고, 田과畓이며 田畓主로 표시하였 다. 43) 그리고 그 밑에 신분과 이름을 적고 手決 44) 이나 手寸 45) 하였다. 46) 田畓主가 奴 38) 李在洙,전게서, 177면. 39) 조선시대 田畓의 字號는 收租의 편의를 위해서 몇 개의 結을 묶어 하나의 丁으로 하고 丁마다 千字文순으로 字號를 붙이는 이른바 字丁制를 채택하였다(李景植,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土地 分給制와 農民支配, ㊀潮閣, 1986, 84면). 40) 李在洙, 전게서, 123면. 41) 田畓의 品等은 世宗26년(1444) 貢法의 실시로 시작되었는데 , 이는 土地肥療에 따른 田稅의 부 과기준이 되었다. 즉 隋等異尺法에 의하여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함에 따라 면적을 1등전에서 6 등전까지 6등분하는 田分6等制인데(李基白, 韓國史新論, ㊀潮閣, 1991, 249면), 田畓賣買文記에 이러한 田畓品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田品의 分等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관리의 주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이유로 量田上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金 泰永, 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 , 知識産業社, 1983, 312-326면). 42) 李在洙,전게서, 126면. 43) 李在洙,전게서, 77면. 44) 조선시대에는 문서명의인이 姓名이나 姓만을 쓰고 난 뒤에 手決하는 것을 署押, 花押 또는 畵 押이라고 하였다. 신분상 良人이상의 남자는 有品인가 아닌가를 막론하고 署押方式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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