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13 [田畓賣買文記 例] 50) 嘉靖參拾貳年癸丑閏三月十七日 忠義衛孫光曙前明文右明文爲臥乎事匕段 遠處來往耕作爲難之乃于 亡妻邊傳得耕食爲如呼 有今坪伏道字田 皮麥壹石落只貳拾參負別束庫乙 價折木棉貳同交易徊奉木陸  依數捧上爲遺 同田庫乙永永放賣爲去乎辛有後 次別爲所有去等告官辨正爲乎事 田主 六天江 手決 證 李哲守 手決 筆執 李鍊赫 手決 4. 小 結 토지소유권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麗末 이래 사적 소유권이 발달되고 있었지만 토지 국유적인 科田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선 초기에 일시 억제되었다. 그러나 세종6년 (1424년) 전답매매허용 이후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는 크게 진전되었다. 51)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있어서 소유권의 증명방법인 문기의 50) 李樹健 編, 慶北地方古文書集成 , 영남대출판부 , 1979, 401면 ; 李在洙, 전게서, 67면. 51) 과전법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전제로 한 위에서 국가와 양반 지배층이 신분, 직역을 중 심으로 수조권을 수수하며, 이를 통해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고 수취하는 토지조세의 체제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토지의소유자인 소유주를 엄연히 田主, 本主, 主 등 소유권자로 공인하면서도 收租權과 결부하여서는 佃客, 佃夫, 作者 등으로 칭하였다. 佃客이란 타인의 田地를 경작하는 처지의 농민을 칭하는 것이데, 이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은 수조권과의 관계에서는 佃客權인 셈 이 된다는 것이다(李景植, 전게서, 186면). 한편 16 ⋅ 17세기의 노비의 토지소유문제를 흥미롭게 다루면서, 특히 17세기에 와서는 노비가 자신의 전답을 耕食 즉 경작하여 그 소출을 사용하며, 자신의 전답을 자식이나 가족에게 상속을 하고, 필요할 대에는 팔 수 있는 처분권도 가지고 있 어 근대적 소유권 개념인 使用, 收益, 處分權을 모두 포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상당히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소유권은 역사적인 범주이지 논리적인 범주가 아니 며 따라서 조선시대의 소유권을 논하는 기준을 근대적인 로마법적인 소유권으로 하는 것은 무 리이며, 오히려 현대적인 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李在洙, 전게서,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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