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1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성립요건이 조선초기에는 엄격하게 證人, 筆執人 등의 요건을 요구하였고, 文記의 방 식에 있어서도 조선초기에는 白文方式보다 官署方式이 더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麗末 鮮初 의 격변과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배질서를 확립해야 했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지배질서의 경제적 기초인 노비와 토지 등의 중요재산에 관란 국가적 관리의 효 율적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2) 그 후 文記에 관한 법규범이 정비되고 白文文記의 허용범위가 확대되는데 이는 근친 사이의 재산이동에 대한 국가 적 관리의 필요상의 강조가 약했던 결과이기도 하고, 공과 사가 점차 분별되는 새로 운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Ⅲ. 立案制度 1. 의의 조선시대의 국가는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收稅에 활용하기 위하여 量案 53) 이라는 공적인 장부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 量案은 법제상 20년 만에 한번 씩 새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54) , 조선정부는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收 租案, 柃 記, 馬上草, 名字冊 등 관청에서 따로 개인별 토지소유를 기록하여 둔 장부에 의해서도 소유권을 증명하기도 했다. 한편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量案에 기재된 대로 地番, 面積, 四標를 표시하였는데 , 만일 양안이 작성된 지 수 십년이 경과되어 그 동 안 토지가 여러 차례 매매됨으로써 量案의 名義人과 현재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각 자의 양안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리이전을 입증할 문서를 제시하여 관청에서 소유권자를 판단자료로 사용되어 양안으로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55) 그러나 量案은 현재의 소유자만을 기재될 뿐 현행 부동산등기부에서와 같이 소유자 의 권리변동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서, 개인은 보통의 경우 매매나 상속 52) 禹柄彰, 전게서, 294면. 53) 현행법에서 부동산을 공시하는 장부로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등 현황을 기록하는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과 不動産登記簿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量案도 토지의 위치와 면적, 산출량(結 負), 비옥도(等級), 陣起여부, 所有者 등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토지대장과 토지등기 부의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부였다고 할 수 있다(沈羲基, 전게서, 113면). 54) <大典會通>(조선총독부중추원 , 1939) <戶典>, <量田> “凡田分六等 每二十年改量成績 藏於本曹 本道本色...毋論陣起 滿五結則用㊀字號標之 凡田四標及主名懸錄量案 ...”(沈羲基, 전게서,113면 주4). 55) 禹柄彰, 전게서,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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