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15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합법적이고 진실한 것임을 증명 하는 문서인 文記를 작성하고, 이를 관청에 신고하여 증명을 받은 證明書(立案 ⋅ 立旨 ⋅ 完文)로 소유권을 증명하였다. 56)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제도가 존 재하지 않아 권리관계의 정적 안정과 국가의 합목적적 요청에 의해 일반 개인 사이에 작성된 文記를 관청에 증명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立案節次이며, 이러한 입안절 차를 받은 文記를 官署文記라 하고, 이를 받지 않은 文記를 白文文記라 하였다. 이러 한 立案制度는 조선초기부터 고종 30년(1893년)에 이르는 약 500년의 기간 동안 행 해졌다. 57) 2. 立案의 法的 性質 및 效力 立案은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나,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결정적 효력을 주고, 그 효력을 완성하는 요건, 즉 불완전소 유권을 완전소유권으로 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58) 입안을 받게 되면 번복할 수 없는 확정력을 가지게 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진실한 권리자의 권리 를 보호하는 정적 안전의 요구는 물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적 안전의 요구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59) 3. 立案節次 文記에 관한 立案制度는 조선초부터 행해졌는데, 토지매매의 경우는 토지의 매매 가 처음으로 공인된 세종 6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60) , 이때의 토지나 가옥의 매매 후에는 稅契 ․ 過割의 절차 61) 를 밟도록 하였다. 이 稅契節次는 수수료인 세전의 납부이 고 過割은 토지매매 후에 하는 課戶割量으로서 지적의 名義變更節次이다. 이렇게 매 56) 朴秉濠, 전게서, 176-183면 참조. 57) 郭潤直, 전게서, 42면. 58) 朴秉濠, 전게논문, 11면 ; 전게서, 48면 59) 禹柄彰, 전게서, 266면. 60) 世宗때에는 재산상속에 관해서도 먼저 祠堂이 있는 집은 타인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상속하도록 하였으며(9년 2월 戊辰), 노비를 상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여 立案을 받도록 하였다(12년 2월 丁酉). 朴秉濠, “세종시대의 법률”, 세종대 왕기념사업회 , 1994, 125면 참조 61) 大明律直解 戶律 典賣田宅條에는 稅契는 賣買文記와 함께 稅錢을 官에 납부하여 官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過割은 매도인이 親相授受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禹柄彰, 전게서,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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