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1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매를 한 후에 입안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나, 처음에는 그 기한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 정을 두지 않고, 매매 후에 입안을 받지 않으면 기간을 불문하고 매매한 田地를 沒官 하도록 하였다가 그 후에는 3년 안에 입안을 받지 않으면 그 토지를 沒官하도록 하였 다. 62) 그리고 입안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麟理人을 관사로 출두시켜 매매의 성립에 하자가 없는가를 조사한 후에 비로소 입안을 성급하도록 그 발급에 신중을 기하였으 며, 입안을 斜給하는데는 財主, 證筆人의 입회하에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여 그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였다. 63) 이러한 과정을 거친 立案制度는 후일 經國大典 戶典 賣買期條에서 「田地家舍賣 買, 限十五日勿改, 並 於百日內,官告受立案, 奴婢同」이라고 하여, 토지나 가옥의 매매 에는 100일 내에 입안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3년의 기한이 100일로 단축되었 으며, 또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는「凡賣買奴婢官告 ,史和賣買者其奴婢及價物 並 沒 官...若盜賣則價物徵於盜賣者 ,田宅同」이라고 하여, 官의 입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나 가옥과 그 매매가액을 몰수한다고 하였다. 64) 立案節次는 그 매매의 당사자와 증인 筆執이 동시에 官司에 출두하여 진행시켰다. 먼저 買受人이 계약서인 文記과 本文記를 첨부하여 입안신청서인 所志를 관할관사의 戶房을 통해 제출한다. 수령은 明文과 所志(立案請求書)를 검토한 후에 입안절차진행 의 결정을 내리면 手決을 하고 결정연월일을 기입하여 官印을 檢印한다. 그 다음으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이 자기의 것이었다는 사실과 매수인에게 틀림없 이 매도했음이 진실인지를 심문한다. 매도인은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매도했으며 그것이 진실이라는 뜻을 구술로 盟誓하는 이른바 다짐을 하면 書吏가 그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하며 매도인으로 하여금 手決을 하게하고 수령이 이를 확인한 다음 手決을 하고 官印을 捺印한다. 다음으로 證人과 筆執을 심문하는데 증인에게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증인으로서 입회한 것이 사실이며 그 계약내용이 진실인가를 묻 고, 필집에게는 그 계약서를 틀림없이 작성하였는지를 물으면 그들은 그 사실을 구술 로 다짐하며 역시 서리가 그대로 문서화한 다음 이들에게 手決을 하게하고 역시 수령 이 확인한 다음 手決을 하고 관인을 날인한다. 끝으로 위의 절차가 끝나면 수령은 經國大典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立案本文을 작 62) 「세종 107권 27년 1월 11일 乙酉」에서「...自今過三年不稅契不過割者 , 方依律文施行 , 所沒田 地,..」(禹柄彰, 전게서, 259면). 63) 세종29권 7년 8월 30일 丙申」,「성종 20권 3년 7월 16일 辛亥」(禹柄彰, 전게서,260면). 64) 禹柄彰, 전게서,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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