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17 성하는데 그 내용은 당해 매매가 합법적으로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뜻이다. 입안본문도 수령이 手決하고 官印을 捺印한 다음 所志 明文 侤 音文書 입안본문의 순서로 풀로 帖連 그 連繫線에도 官印을 捺印한 다음 입안 신청자인 買受人에게 교부 한다. 매수인인 입안을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인 作紙 65) 를 토지나 家舍의 면적에 따라 납부한다. 4. 小 結 立案制度는 처음 田畓 등 토지매매의 금지에서 許容으로 전환할 당시 가능하면 토 지의 매매를 억제하여 田制의 문란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점차 이중 매매나 위조문서의 방지 및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치중하게 되고, 田籍의 명의변경 절차는 별도의 절차로 되어 버렸다. 66) 그리고 입안제도는 실행 초부터 잘 遵行되지 못하였으며 67) , 입안을 받지 않은 明文을 白文이라 했는데 戰亂直後 등 부득이한 경우 에는 白文賣買도 허용되었다. 68) 立案制度가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매매에 참여한 모든 자가 동시에 官에 출두해 야하고, 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왕래하는 일이 쉽지 않은 등 교통사정이나 그 비용 69) 이 문제였고, 수수료부담(作紙負擔 등 비용)이 과증한 점, 그리고 당시 행정 력이 구석까지 미치지 않아 토지소유권의 변동을 관에서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70) 더구나 당시에는 경작거주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그 사실이 公認되었고 또 국가에 대하여 빠짐없이 납세를 하고 있으면 국가에서도 입안 결여를 특히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란 등이 발생하면 행정력의 마비로 입안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 71) 65) 作紙는 원래는 白紙 종이인데 田畓은 1負에 1券이고 家舍는 기와 1間에 1券, 草家 1間에 10장 이며, 아무리 負數와 間數가 많더라도 20券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후에는 白紙대신 楮注紙 나 正米로 대신할 수 있게 했으며 正米2斗를 楮注紙 1券으로 쳤다. 그런데 실제로 20券 이상 징수하거나 종이 대신 綿布를 징수하는 폐단이 있어서 입안신청자는 作紙納付에 고심했으며, 수령 중에는 作紙를 私利를 도모하는 자가 있었다(朴秉濠, 전게논문, 10면). 66) 禹柄彰, 전게서, 263면. 67) 처음부터 100日의 期限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100일이 지나 6개월, 1년, 심지어 17년 내지 20 년 후에 신청하여도 立案을 발급한 예가 있었다. 따라서 당시 立案이 법률상 강행되었으나 일 반국민은 대항요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朴秉濠, 전게논문, 10면). 68) 선조 32년에는 수교를 내려, 선조 25년 5월부터 31년 12월 이전의 賣買文記는 비록 立案을 成 給한 것이 아니더라도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모두 시행함을 허락하는 경과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續大典에 이르러서도 명문화되었다 (禹柄彰, 전게서 264면). 69) 買受人이 다른 出頭者들의 路資나 酒食費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었음 70) 朴秉濠, 전게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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