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1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입안을 받지 못하더라도 증인이 명백한 명문은 모두 입안을 받 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과도조치를 취하였고, 그 후 계속해서 입안을 독려했 으며 白文은 소송상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72) 그것도 허사였다. 마침내 大典會通 刑典 決訟該用紙條에 “令廢“라고 하여 稅錢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도 입안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다. 73) Ⅳ. 開港 이후 所有權證明 1. 序 조선시대 말기에 이를수록 白文이 더욱 만연하여 당시 사회의 혼란상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여 토지제도는 극도로 문란하였다. 이에 일각에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확인 과 통제의 필요성은 量田論과 아울러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증명제도가 요구되었 다. 74) 한편 1876년 개항 이후 왜국과의 통상조약을 차례로 맺게 되자 서울, 평양, 부 산, 인천, 원산과 같은 도시나 항구에는 외국인의 거주지가 생겨 이들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75) 이 두 가지 현실적인 사유로 말미암아 토 지소유관계를 증명해 주는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家契制度와 地契 制度이다. 이 제도는 대체로 1893년부터 1906년까지 존속했는데, 이 시기를 등기제도 근대화의 과도기라 할 수 있다. 76) 2. 家契制度 家契는 가옥의 소유에 관한 官의 認證이며 開國 502년(高宗 30년, 1893)2월 13일에 內務府의 啓에 따라 漢城府에서 처음으로 발급하였으며 후에 각 開港地, 開始地에도 71) 郭潤直, 전게서, 45면. 72) 受敎輯錄 戶典 賣買條 : 田畓家垈賣買後官斜 , 紙依法捧上後 , 立案成給矣...明交無官斜物施 (禹柄 彰, 전게서, 264면 참조. 73) 禹柄彰, 전게서, 265면. 74) 김용섭, “광무연간의 量田, 地契事業”, 한국근대농업연구사 (하) 농업개혁론 ⋅ 농업정책, 일조 각, 1975 ; 김건우, “통감부시기 토지 ⋅ 가옥 증명문서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37집, 2008, 71면. 75) 郭潤直, 전게서, 46면. 76) 법원행정처, 法院史, 1995,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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