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조선시대 부동산소유권 증명제도에 관한 고찰 / 황정수 319 발급하였다. 77) 家契를 발급하기 위한 전제로 오늘날의 부동산중개소와 같은 家會制度 를 두었다. 家會는 家屋의 賣買나 典當의 경우에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약을 중개하며 漢城府의 家會開業認許狀을 받아야 한다. 漢城府 제1차 발행의 家契( 開國502년)는 가옥매매의 경우에 매매가격의 100분의 1을 수수료로 납부하며 摘奸書吏 당사자 經紀가 서명하고 堂上官이 手決하여 발급했으며 立案과 대략 같은 형식이었다. 78) 제2차 발행시에도 가옥매매시에 반드시 家會를 경유해야 하며 계약서 에 부실기재를 한 경우에는 家會를 처벌하고 매매대금의 200분의 1을 징수하였다. 그리고 매수인은 新家契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자로서 인정되었으므로 家契制 度는 필요적 강행적이었다 . 79) 光武5년(1901년) 에는 “地契衙門”에서 충청남도와 강 원도 일부에 ‘大韓帝國家舍官契 ’를 발급함과 아울러 典當의 경우에도 받도록 했으 며 80) , 瓦家 1間에 葉錢 5分, 草家 1間에 葉錢 1分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그 후 家契 制度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光武10년(1906년, 高宗43년) 5월 24일에는 內部 令 제2호 ‘家契發給規則’을 공포하여 家屋의 新築, 賣買, 相續, 典當의 경우에 家 契를 발급받게 하고, 家契請求는 일정양식의 청구서에 舊文記를 첨부하여 漢城府나 기타 所轄地方官에 제출하여 新契를 발급받거나 舊文記에 裏書를 받게 했으며, 新築 의 경우에는 官에 설치한 家契原簿에 등록하게 했다. 그리고 동년에 度支部令 제10호 로 家契手數料規則을 공포하여 한성, 개성, 인천, 수원, 평양, 대구, 부산, 전주에서 는 수수료를 징수했다. 81) 家契의 발급은 당사자 사이에 이미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 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었다. 82) 3. 地契制度 地契는 개항 후 국내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의 居留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처음 발급되었다. 83)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외국인 居留地 및 그로부터 10里(4㎞) 이 77) 郭潤直, 전게서,47면. 78) 朴秉濠, 전게논문, 12면. 한편 家契는 그 앞면에는 家契文言이 인쇄되어 있고, 끝부분에 擔當公 務員, 賣渡人, 買受人, 證人들이 서명하고, 堂上官이 花押하는 형식이었다(郭潤直, 전게서, 47면). 79) 朴秉濠, 전게논문, 12면 ; 郭潤直, 전게서, 47면. 80) 郭潤直, 전게서, 47면. 81) 朴秉濠, 전게논문, 13면 ; 郭潤直, 전게서, 47면. 82) 법원행정처, 전게서, 64면. 83) 외국인의 토지나 가옥의 소유에 대해서는 1894년(개국503)「議案」‘土地, 山林, 鑛山을 본국 入籍人이 아니면 占有賣買를 불허하는 件'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법령을 통해 엄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그러나 조선 정부가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구역 내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 확인하는 제도가 地契制度의 시작이다(왕현종, “대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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