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보전처분제도 운용과 국민의 권리보호 / 이천교 373 수렴 등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개별사건들에 대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 행사의 문제와 모든 국 민이 따라야 하는 재판절차나 재판제도 등을 만들고 시행하는 문제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위 2003년도 새로운 보전처분 심리방식 때에도 전국의 “신청판 사”들의 내부적인 의견만 수렴하였지 외부의 이해관계인들 의견수렴절차는 전 혀 없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 내용을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법률전문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중앙지방법원의 경우도 어 느 날 갑자기 이러한 대책이 나온 형국이었다. 4)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보다는 사회현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청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이 훈령ㆍ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안에 관하여 20일 이상 행정예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6조) 그리고 심지어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경우에도 당사자 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 후에 재판을 하는데, 그 어느 제도보다도 법적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이 중시되는 사법제도와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서 더우기 민감하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 에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관 련업무의 종사자들에게 조차 충분한 사전숙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게 시행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마치며 하나의 분쟁이 발생해서 복잡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법원을 거쳐서 하나의 재판을 받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 법원에서 법관 의 역할은 물론, 외부에서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역할 모두가 매우 중요한 것이 다. 우리의 실무관행이나 법률문화가 부족하거나 개선될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실무관행이자 법 률문화일 것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공동의 노력과 소통이 있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외국과 달리 그 많은 가압류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사실 법 무사들이 처리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무사들과의 소통이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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