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39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예를 들면 성매매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증가(58.1%), 왜곡된 성문화로 성범죄 증가(49.9%), 가족파괴 (28.3%), 성병감염(24.3%). 여성인권침해(17.6%)의 순으로 인식되고 있다. 58) 길거리 성매매 종사자들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통학하는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으며, 청소년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길거리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길거리 성매매는 지역의 안전, 부동산 가치, 자녀 교육 문제와 결부된 사회문제로 인지되어 지역공동체에게 공적인 불법방해로 된다. 이것은 성매매 종사자는 성매매 자체로서가 아닌 그 부수적 효과 때문에 도덕적 해악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성매매로 인한 피 해자는 성매매 종사자가 아닌 지역 거주민들이 되는 것이고, 성매매는 그 자체로 비 범죄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눈에 띄지 않을 경우에만 비범죄화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보호법익으로서의 ‘건전한 성풍속’은 전제로서 ‘공공연히’ 건전 한 성풍속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 성매매피해자 규정의 함축적 의미 자발적 59) 성매매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형사법학계의 다수설 60) 은 비범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를 구별 61) 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범죄 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의 실익이 사회내의 성도덕 내지 성윤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처벌하려는 의도가 여성에 대한 폭력 내지 착취에 대한 근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된 성매매만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며, 자발적인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 여기서 중요한 58) 여성가족부, 2007년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07. 9. 19. 59) 성매매는 모든 성적 착취의 토대이고 성매매여성에게서는 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 해(윤덕경 ․ 변화순 ․ 박선영, 앞의 논문, 16면)에 의하면, 자발성의 의미를 남성지배의 권력구조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사회구조적 속박에 연결된 자율성 개념은 적어도 법적으로 통용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형법에서 상정하는 개인의 자율성은 외적 강 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식으로 통용되기 때문이다(이호중,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 적 고찰 - 성매매에 관한 여성학적 담론과 형사정책의 담론 사이에서-”, 형사정책 제14권 제 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2002. 12, 24면). 또한 성매수행위를 성적 착취라고 함으로서 성폭력 과 같이 다루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박석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성 매매를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03. 2, 137면). 60) 박찬걸,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10. 2, 198-199면 참조. 61) 강제적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의 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발적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있다. 62) 이덕인, 앞의 논문,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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