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부 록 419 『 법무연구 』 논문게재 지침 제정 2009. 12. 11. 개정 2011. 03.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법제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 술논문집  법무연구  에 게재할 원고의 작성방법, 제출,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논문 제출자격) 게재논문 제출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1.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의 연구위원 2. 법무사로서 법제연구소 승인을 받은 자 3. 국내외 저명 학자 또는 필자로서 법제연구소의 집필의뢰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제3조(원고의 작성 및 투고요령)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 글(아래아 한글 97버전 이상)을 사용하여 별첨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우편의 첨부 파일 형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제4조(원고의 제출기한)  법무연구  에 원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2월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제5조(게재원고의 심사) ① 제출된 원고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 법무연구  편 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촉된 내부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18.> ②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또는 공인된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 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 제6조(원고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원고 1편당 2인의 내부 또는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 법무연구  게재예정논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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