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53 건으로서의 인영확인 58) ’이다) 상대방인 증명청도 비로소 인감증명서의 거래당 사자본인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으며, 만일 증명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상대방인 증명청에게 귀속되 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3) 기타의 인감증명폐지론자의 폐지근거에 대한 반박 첫째,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기타 신분증은 위조가 쉬워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할 경우 거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한해 4,000만 통 이상 발급되는데 반하여 사고는 100-200건 정도라면 그 자체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9) . 오히려 이는 인감증명이 얼 마나 안전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인감증명을 통해 광범위하게 대리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3,80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되고, 한 해 5,0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60) , 인감증명의 대안으 로 제시되고 있는 수단에 대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인감증명의 그것을 월등히 능가할 것이다. 넷째, 위·변조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문서이건 위·변조에서 원천적으로 자 유로울 수는 없다 61) . 다섯째, 글로벌 스탠더드에의 불부합과 관련해서, 우리의 법제가 서명제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외국인 62)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 해서도 서명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아니하다. 58) 남효순, 67면 59) 김현보 60) 김현보 61) 김현보 62) 물론 외국인의 서명거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공증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김병두,244면)가 있으나, 이는 서명도 본질적으 로 본인확인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본국에서의 공증요구는 외국인 본국이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본인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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