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5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4. 인감증명폐지론이 제시한 대체수단에 대한 검토 인감증명제도 폐지시 다른 대체수단을 중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 부담 및 국민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63) . (1) 電子署名과 公認認證書 제도 이는 인감증명을 폐지하고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인감증 명과 더불어 본인을 나타내고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수단’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등기신청이 서면등기신청을 폐지하고 이를 전면적으 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능한 등기신청방법에 불과하듯이 전 자서명과 공인인증서 제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 公證 현재 공증사무처리시 의뢰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병행하여 확인하므로 공 증의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된다면 공증사무소는 결국 각 개인의 신분증 하나로만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만큼, 현재 인감신고와 인감증명 시 증명청의 본인확인절차 시 수행하는 정도의 본인확인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가 마련되지 아니한다면, 公證의 安全性마저도 저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인감증명제도 폐지시 유력한 대안으로 공증제도가 제시되고 있으나, 공증제도 는 인감증명과는 그 적용범위 및 기능을 달리하여 종래부터 존재하던 제도이므 로 “인감증명이 폐지되므로 공증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 다 64) . 그리고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공증제도가 안전성, 편 리성, 경제성 어느 한 측면에서도 인감증명제도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공증의 大前提도 당사자 본인확인의 진정성 확보이다. (3) 登記原因證書에 대한 공증 현 제도상으로 당사자가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주장하는 견해는 특 63) 홍승욱 검사, 인감제도개편 공청회 토론자료(2009. 6. 법무부 법무과) 64) 홍승욱 검사, 인감제도개편 공청회 토론자료(2009. 6. 법무부 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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