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55 정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시 반드시 공증한 등기원인증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이다. 현 제도상으로 당사자가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이 전혀 이용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감증명제도에 한참 미 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개인서명의 신분증 등록 개인서명을 신분증에 사전 등록하여 휴대하면서 계약 등 법률행위시 인감 대 신 본인확인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분실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5) 자격사의 본인확인제 (가) 이에 대해서는 2009. 6. 11. “인감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대 한 지정토론자인 당시 법원행정처 김현보 사법등기심의관의 “인감제도의 현주 소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의 토론내용은 지금도 유효하므로 이를 소개한다. “주제발표자께서 기본대안으로 제시하신 ‘자격사의 본인확인제’가 접 근성과 비용 즉 편리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주제발표자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인감제도의 개편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자격사의 본인확인제’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편리성과 경제성은 그다지 중요한 장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제발표자께서는 보험가입의 의무화, 지도 · 감독의 강화 등을 통해 자격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위와 같은 방안만으로 는 예상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확인권한을 부여할 자격사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 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해당 자격사들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감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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