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5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자격사의 본인확인제’는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역할을 접 근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민간부분이 반드시 담당하여야 한다면 고 려될 여지가 있지만, 안전성 또는 신뢰성 확보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약 점이 있으므로, 그 채택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2009. 6. 11. “인감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 론자인 당시 법무부 법무과 홍승욱 검사의 “인감제도 개편 추진 관련 공청회 토론자료”의 토론내용은 지금도 유효하므로 이를 소개한다. “- 공적인 확인기능을 민간 부문에 법률상 의무로 부여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사고발생 가능성 및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각종 소관 업무수행 시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 · 법무사 등에게 법률상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당연 한 것(예 : 공인증개사가 계약체결시 당사자 쌍방을 확인해야 하고, 택 배회사가 물품수령인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이므로 불필요한 법률상 규제를 신설하는 측면이 있음.” (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 첨언할 것이 있다면, 제도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본인확인의 진정성 확보’ 문제에 대하여,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그간 노력과 수단 등을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자격사도 정부가 수 행하고 있는 정도만큼 “본인확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인 시스템과 기술적 요소를 구비하기 쉽지 아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Ⅶ.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검토 1.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 정부는 위 법률안을 2011.6.30. 국회에 제안하였다(의안번호: 1812496). 위 법 률안은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11.11.11)에 상정되어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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