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57 에 회부되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내부적으 로 위 법률안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인감대체방안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연 구”(2011)에 따르면, 본인서면사실확인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59억원이라고 한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1) 본인서명확인제도의 기본구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소정 서식에 인적사항, 사용용도 등을 직접 기재하고 65)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 이때 담당 행정기관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하여 신분확인과 공무원 면전에서 서명(또는 날인)하 는 것을 지켜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별첨)를 발급하여 주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66) .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 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 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 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 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위 법률안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 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65) 따라서 현행 인감제도에서와 같은 ‘인감신고’, ‘인감대장’과 같은 것은 필요치 아니하다. 66) 박광동,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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