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5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법제도상으로는 인감증명제도의 대체수단이다. 다 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의미인 것 이지, 서명 ‘증명’ 서면이 아니라고 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관련 서면에 한 ‘서명’의 동일성의 문제 그러나 위 법률안 제13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관련 서면에 한 ‘서명’의 동일성을 의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양자의 동일성 의제 여부가 이 법률안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본인서 명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 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추정력과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을 갖추고 있는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추정력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과 관련 서면에 한 ‘서명’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 로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 및 기능확보를 위해 제시된 방안 (가) 담당공무원이 서명확인을 하는 방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관련 서면에 한 ‘서명’의 동일성의 문 제는, 예를 들면 의뢰인 갑이 법무사에 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위임장에 의뢰인 갑의 서명을 할 경우 의뢰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직접 본인의 서명을 하고,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다면 양자의 일치 여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이는 ‘공증’이 되고, 공증인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문제와 과연 읍면동 직원들이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 제 67) , 공문서와 사문서가 병존하게 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현행 인감증 67) 그러나 최소한 의뢰인의 신분확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읍면동에서의 신분확인이 현행 공증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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