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59 명서보다 법률효과면에서 더 크게 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 내지 책임발 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위 첫 번째 안은 위임장에 본인서명사실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두 번 째 안은 본인사실확인서에 위임장의 내용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점에서 언듯 보 면 다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다르지도 아니하다. (나) 인장날인을 병행하는 방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서는 국민적 친숙성과 관계기관의 대조확인의 용이 성 등을 고려하여 인장날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68) 도 있다. 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을 하도록 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과 관련 서면에 한 ‘서명’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동일성 문제는 곧바로 등기관의 심사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등 기관의 심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명과 병행하여 인장(인감일 필요는 없다 함) 의 날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案이 제안된 바 있었다 하나, 이러한 제안을 수용 할 경우 그 순간 서명은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다만 날인한 인장(인영)의 동일 성 여부만이 문제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의 인감증명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본인의 서명만을 확인대 상으로 하고, 인장의 병행 날인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 위임사항이나 용도를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사용용도’를 세분화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를 인감증명제도의 대체수단으로 준비하면 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가 인감증명제도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도의 안전 성, 경제성, 편리성을 갖출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 실확인서에 ‘사용용도’를 세분화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가 편리 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감증명제도보다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본인서명사실확 인서에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용도란에 대한 내용의 진정성 확보가 필요한데, 사 용용도란의 용도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진정성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통해서 소에서의 그것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8) 박광동,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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