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6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확보하는 것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란’에 대한 공문서 위변조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는 동일하게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69) . 3.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서명확인서상의 서명과 법률행위 문서상의 서명의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함으 로 인하여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본 인서명사실확인서의 존재의의가 의문시 된다. Ⅷ. 결론 1. 그 동안의 인감증명제도폐지를 위한 노력의 의의는 인감증명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인감증명의 요구사무가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 로 많은 상황에서 인감증명폐지논의를 계기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할 수 있었고, 인감증명제도 자체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 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인감증명제도 자체에 대한 진지한 검토결과, 인감증명은 여전히 본래 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의 고유 기능상실을 이유로 한 인감증명 폐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인감증명제도가 제도 그 자체로 완벽한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 서는 그 어떤 대체수단보다 안전성, 편리성, 경제성을 갖춘 제도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3. 인감증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국가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민간 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부당하다. 인감증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순수한 의미에 서의 市場財라기 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 69) 박광동, 352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