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인감증명제도 폐지의 문제점 / 김우종 61 기 위해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제공하는 公共財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의 인감증명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 간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量과 質이 국가가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우위에 있거나 최소한 동등하기 어렵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4. 현재 가장 유력한 대체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本人 推定力’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나,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은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용되지 못하고 외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5. 서명제도는 제도 본질적으로 공증제도와 결합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서명 그 자체로는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이 없어서 객관적인 제3자가 서 명이 당해 법률행위 당사자 본인의 서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명제도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公證制度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安全性, 편의성, 경제성의 모든 측면에서도 인감증명에 비해 절대적 열위이거나 비교 열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보다 進㊀步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명제도를 굳이 시행하려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 폐지시도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방안의 추진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국민의 편익증대라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인감증명서 폐지시도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방안의 추진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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