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67 논 문 요 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대부채권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 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대부채권자와 임 차인 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대물변제가 아닌 대부채권의 담보를 위한 채권의 양도담보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은 임차인의 책 임재산과 관련된 독자적인 넓은 의미의 재판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자 대위의 요건 중 채권자대위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대부 채권자는 자신의 대부채권 즉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고 그 피보전채권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자인 임차인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의 양도 담보에 관한 제한물권설에 의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유자는 여전히 임 차인이므로 양도담보권자인 대부채권자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지만, 신탁적소유권이전설에 의할 때는 그 반대라고 하겠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대부채권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대부 채권자가 자신이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 생기는 거래의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채권의 양도담보에 관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 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도 없게 되고 따라서 대부채권자가 대위할 채권도 존재하지 않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송 필 량* 70)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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