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69 2) 실무상 처리 현황 위와 같은 사례들이 실무상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이 임차인의 대부 채권자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이다. 이를 인용하는 경우 1) 와 기각 2) 하 는 경우로 나뉘어 있어 실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례의 입장 이 같은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판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하급심 중 항고심 판결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서로 상충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 판결 은 이 논제에 대한 부정설과 긍정설을 대표하는 현재의 대표적 하급심판결로 보 이므로 여기에 각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대위행사를 인 정하는 판례 3) 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제 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거주를 이전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 결국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원심결정과 같이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 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 면, 위와 같이 등기로서 공시할 수도 있는 확실한 우선변제권이 붙어 있는 임대 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주택임차인이 금원 차용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오히려 주택임 차인을 보호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는 점, ②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 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주택임차인을 대위 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 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 1)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붙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하여 이를 담 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채무자인 임차인을 보 호하려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2) 임차인은 이미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상태이므로 양수인이 임차인을 대위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대위할 수 없다는 점을 주로 강조한다. 3)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자 2009라7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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