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7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에게 양도한 주택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해 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주택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 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대위행사 를 부정하는 판례 4) 는 ①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 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항고 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으로 그 양도통지까지 마친 이상 항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상 임차인을 대위할 어 떠한 피보전권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항고인의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등기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 로 보나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 ② 설사 항고인에게 임차인 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임차인 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게 하여 임차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임차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경매절차가 진 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가 종료되 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로 이사를 못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었던 종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보완 하려는 것인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제4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 청하기 위해서는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을 것이 그 요건이 된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반환받을 임대 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없어 이 점에서 도 항고인의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두 사건은 아쉽게도 항고심에서 종결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4) 서울중앙지법 2010. 1. 28.자 2010라11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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