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봉성 3 논 문 요 약 관계법령 업무범위와 그 내용 비고 사법서사법 [시행 1954.4.3.] [법률 제317호, 1954.4.3., 제정] 제1조 (정의) 본 법에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칭한다. - 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사법서사의 정의에 포함시킴 사법서사법 [시행 1963.5.1.] [법률 제1333호, 1963.4.25., 폐지제정]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그 업무로 한다. ②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를 독립된 조 문으로 명문화 - 다른 법률에서 제한되어 있는 서 류의 작성금지 1. 법무사제도의 기원과 자격취득방법 변경 1897년 9월4일(광무 원년) 법부훈령으로 「대서소세칙」처럼 법무사의 기원이 ‘재 판소 구내대서인’인 것에서 보듯이 재판소의 업무인 소송서류의 작성을 대행한다는 업무상의 특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법무사의 자격취득방법은 지방법원장의 인 가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하는 인가제도로부터 대법원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등록제를 거쳐 현재는 법무사시험제도로 일원화 되었다. 2.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의 변천내용 1) 광복이후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와 그 내용 법무사법 개정의 연혁 * 유 봉 성** 1) * 이 논문은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 (2011. 11.2. 법무사회관 개최)에서 제1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법무사(경기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 강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