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84 법무연구 제3권 (2012. 4.) 득한다고 한다 38)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선의로 양수한 제3자는 보호를 받 게 되는 점에서는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지 않다. 라) 소결 양도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과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개관해 보았다. 양도담 보에 관한 판례이론은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근간으로 형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학설도 다수가 이에 찬성하였으나,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그 전환을 맞게 되어 지금은 다수가 제한물권설에 입각하여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에 따르면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소유권은 형식상 이전되어 있으나 진정한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등기시가 아니라 청산한 때이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는 담보권자로부터 유 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률은 등기, 등록 등 공시가 가능한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산이나 일반채권의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으 로 이에 대한 법률 이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종전 판례의 이론 과 학설에 따라 구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판례의 이론에 의하여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이론 구성하고 규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에도 가등기담보법의 내용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 39) 이 있다. 3. 사례의 검토 가.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행위의 법적성격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격 사례의 대부분은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장래 임대차기간 만료시 청구할 수 있는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이다. 그 차용방식은 차용금을 받으면서 이 장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주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등 38) 곽윤직(주26), 553. 39) 곽윤직(주26),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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