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관계법령 업무범위와 그 내용 비고 법무사법 [법률 제 4200 호, 1990.1.13. 전 문개정] 제2조(업무) ①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 사법서사에서 법 무사로의 명칭변경 에 따라 법무사법 으로 전문개정 - 업무범위를 본 법에 명시함 사법서사법 [시행 1970.1.1.] [법률 제2171호, 1970.1.1., 일부개정]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 - 처음으로 등기신청 대리권을 부여함 사법서사법 [시행 1973.2.24.] [법률 제2551호, 1973.2.24., 일부개정] 및 사법서사법시행령 [시행 1973.9.29.] [대통령령 제6878호, 1973.9.29., 제정] 제2조 (업무) ①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③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법서사의 업무범 위를 시행령에 위임 하여 구체화 및 확대 함 - 법원과 검찰청 업 무에 관련되는 서류 의 작성, 등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업무 추가 -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업무 추가 -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작성과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업 무 범위에서 제외 영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 사법서사법 [시행 1986.10.1] [법률 제3828호, 1986.5.12, 일부개정] 및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시행 1986.10. 1] [대법원규칙 제945호, 1986. 9.25, 전부개정] 제2조 (업무) ③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여 구체화 - 업무범위는 변동 없음 규칙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호, 2호, 3호, 4호 - 상동 2) 법무사법 개정과 그 업무범위와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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