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85 대항요건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의 채무 즉, 연체차임, 목적물의 보존의무 위 반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을 담보한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의 이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임 차인은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의 유무에 따라 그 존재여부가 정해지는 조건 부채권으로 볼 수 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과의 관계 이에 대해서 둘 사이에 각각 독자적인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 면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주물과 종물의 이 론 40) 이다. 이 논의의 실익은 만약 주물, 종물의 관계를 인정하게 된다면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의 양도에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그 종된 권리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도 당연히 따라 가는 것이 되므 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대위적합성 여부를 굳이 논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있다. 살펴 보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임대차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 서, 법률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 이러한 일정 한 조건하에 법원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즉,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 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딸린 종된 권리로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법적성 격을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먼저 민법 제100조에 규정된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하여야 하 고, 둘째,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하며, 셋째,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어 야 한다. 어떻게 보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은 주물과 40) 통설은 민법의 주물과 종물에 관한 제100조의 규정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된 다고 보고 있으므로[김준호(주16), 205.] 여기에서도 이 이론의 적용이 가능하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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