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86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종물에 관한 위 요건들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 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인 것이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은 전자가 사법상의 권리고, 후자가 넓은 의미 의 재판청구권적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도 이 둘 사이를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의 이론을 따라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각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성 가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채권이 존재하고 그것이 특정된 경우 에는 장래채권이든 조건부채권이든 양도가 가능하다 41) . 그런데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은 임차인의 차임과 목적물보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의미가 있고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당시 임차인의 이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권인 임차권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따라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 42) 의 이론을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양도하지는 못하지만 장래의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양도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을 담보로 자금융통의 길을 열어 주어 임차인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 면에서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행위의 해석에 앞서 고려할 점 문제는 이 채권양도가 임차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대신한 것이냐, 즉 41) 김준호(주16), 1126. 4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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