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87 변제에 갈음한 것인가 아니면 변제를 위하여 또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이다. 대주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원금과 그 차용기간 동안의 이자를 안전하게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 받는 채권이 확실한 것일수록 더 안전할 것이 다. 그러면 양당사자 사이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도계약이 차용금채무 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생각하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쉽게 단언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대주의 입장에서는 대여금 및 약정이자의 합산액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에 비해 크게 못미친다면 급부실현의 위험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반면, 대여금 및 약정이자의 합산액이 별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급부실현의 위험부담을 고려할 때 대주입장에서는 채권담보로 양 도하였다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물변제라고 주장하 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듯 경우에 따라 대물변제로 보느냐 아니면 양도담보로 보느냐에 따라 이익 이 좌우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임차인을 고려하는 한편, 자금융통의 원활을 통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라는 목적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결 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대물변제 여부의 검토 43) 대물변제는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 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는 것이고 다른 급부를 한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 력이 발생하여 결국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를 가진 유상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 다. 위 사례에서 대여금에 대신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행위는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즉, 대주입장에서는 만약 대여금과 약정이자의 합산액이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액에 비해 현저히 작다면 아직은 이행기가 발생하지 않은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수를 대물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쉬울 것이다. 만약, 이 경 우 임차인입장에서도 대주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 이의없이 받아들인다고 43) 서두에서 소개한 하급심판결 중 대부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을 부정하는 서울중앙지 법 2010. 1. 28. 결정 2010라1194 판결의 경우, 대위를 부정하는 주요 논거중 하나가 임차인이 대부업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통지까지 마친 이상 임차인을 대위할 어떠한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점이다. 판단하건대, 이 부분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의 양도를 대물변제로 보아 대부업자의 대여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을 전제 로 설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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