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88 법무연구 제3권 (2012. 4.) 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즉, 그 대물변제는 유효하게 되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이 만료될 때까지 살다가 만료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대주는 임대인으로부터 임 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임차인이 이에 대해 대주가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법적 초과이자 이상은 반환받아야 한 다고 주장하면 위 사례를 대물변제라고 단언하기가 어렵게 된다. 반대로, 대여금 및 이자 합산액과 임차보증금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것 이든 게의치 않겠지만 대주 입장에서는 보증금회수의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대물 변제가 아니라 대물반환의 예약 또는 채권의 양도담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물변제라고 결론짓기기 어렵게 된다. 결국 법원에까지 오게 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 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 사안도 결국 대주인 병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 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 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4) .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 차보증반환채권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만약 임 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거나 목적물의 보관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대인에게 손해 를 끼쳤다고 한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대물변제로 받기 보다는 채권담보로 양수받겠 다는 의사가 강할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해 향후 대물반환의 예약 또는 채권의 양도담보로 보아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다만, 판례에 의할 때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대물반환의 예약도 차주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라고 하면서 이를 전부무효가 아닌 초과부분만이 무효이고 이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점을 이미 앞서 살펴 보았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는 주로 양도담보를 중심으로 전개하기로 하겠다. 나. 채권의 양도담보라고 볼 경우 검토 사항 1) 개요 44)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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