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89 위와 같이 갑의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의 양도가 대주 병의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 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양도담보의 효력의 문제이다. 이 양도담보 이론에서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견해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 게 된다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제3자라고 할 수 있 는 임대인 또는 법원에 대해 각 견해에 따라 어떠한 효력이 미치게 되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앞서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채권자대위권행사 적격여 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 앞에서 소개한 하급심 판례중 대부채권자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는 유력한 근거로 내세운 것 중 다른 하나는 임차인은 이미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을 대부채권자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이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없어 대위채권자는 대위할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이유를 곰곰이 생 각해 보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 인에게 존재하고 있으면 부차적으로 대부채권자는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등기 명령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여겨진다. 그러 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채권 자는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을 대위신청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임차권등기명 령신청권의 대위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즉, 대 위할 채권이 존재하고 또 대위적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그 행사가 가능 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각 요건을 실무사례를 분석 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대부채권자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대위행사의 보전의 필요성 유무 이 논제는 다른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대부채권자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을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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