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90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이 있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채권자의 채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 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45) .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 려할 때, 위 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을 양수한 대부채권자는 이를 대물변제로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 대 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채권자의 임 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위 판례의 취지를 이 사례에 적용하면, 자신의 대여금채권 즉 피보전채권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 즉 대위채권은 대부채권자가 담보로 양수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의 담보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인 대여금채권과 대위채권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는데 필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채권자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을 대위행사할 필요성이 채무자 의 무자력에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대위적합성 여부 위에서 논한대로 대부채권자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되어졌다 한다면, 과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이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채권이냐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려할 첫 번째 사항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이 임차인 의 일신적속적인 권리 46) 에 속하는가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의 취지가 앞 45) 대법원 1989. 4. 25. 88다카4253,426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항 임차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8. 6. 18. 68다668: 주점의 종업원이 유실물을 습득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법 률상습득자 및 보상금청구권자는 그 주점경영자이나 (유실물법 제10조 제2항) 실제습득자인 종 업원은 보상금의 반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유실물을 반환받은 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 았고 보상금청구권자가 아직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습득자는 법률상 의 습득자를 대위하여 보상금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때 법률상 습득자의 자력 유무를 문제삼지 않았다. 46) 김준호(주16), 1026: 일신전속권에는 귀속상의 인신전속권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있는데 대 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행사상의 일신적속권이다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권리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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