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송필량 91 서 본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즉 임대 차기간이 만료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임차인이 임대인의 경제사정의 악화 나 무자력 등으로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 나, 또는, 주택이 경매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여 이전 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서 임차인의 권인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자 만든 제도이다. 그 취지를 보면 실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 인의 일신 전속권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은 권 리자 자신만의 의해서 행사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기는 어렵 다. 한편, 이를 독립해서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이 깊은 권리라는 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굳이 일신전속권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채권자 대위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귀속상의 일신적속권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을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으로 보든, 일반 재산권적 권리로 보든 채권자 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점에는 다 른 이견을 내세우기 어려울 것 같다. 둘째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은 넓은 의미에서는 소송행위청구권으로 볼 수 있 는데 47) 이러한 넓은 의미의 재판청구권도 대위적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이다. 재판청구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의 제기나 제3자 이의 소 등은 당연히 대위적합성을 가진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하겠다 48) . 따라서, 넓은 의미의 재판청구권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도 대위의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보 아야 한다.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가) 의의 앞에서 대부채권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대물변 제가 아니라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당사 신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이다.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나 상속될 수 없는 권리 를 말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권리(고용, 위임 등)이지만 채무자 의 책임재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대위행사의 목적이 된다. 47) 재판이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널리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로서 이에 의해 소송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말하며 그 결과는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타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2003), 500] 48) 김준호(주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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