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3권(2012.3)
92 법무연구 제3권 (2012. 4.)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있고 대부 채권자는 이를 담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제3의 입장에 볼 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느냐 에 따라 앞의 논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대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좌우된 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피신청인으로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수도 계약상에서는 제3자가 된다. 또한, 이론적으로 의문의 여지는 있 지만, 법원도 사실상 제3자의 지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제3 자로 볼 수 있는 채무자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차인 이 신청하는 것이 법적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신청당시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에 결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채권자와 임차인 간에는 양도담보로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 에 제3자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알 길이 없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 지다. 따라서, 그 양도행위는 제3자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이 양수인인 대부채권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신뢰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렇게 본다면 임대인 입장에 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대상은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채권 의 양수인인 대부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논리 필연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없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서 양도담보의 법적구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아직까지 임차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양수인인 대부채권자에게 있느냐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즉, 그 각각의 결론은 제3자인 임대인이나 법 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대부채권자의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권의 대위행사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나) 제한물권설에 의할 경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견해는 비록 그 외형상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띠 고 있더라도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제 3자의 관계에서도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실무사례에서도 비록 채권양도를 하고 이를 임대인이 통지를 받아 형식적으 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수인인 대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3자라고 할 수 있는 임대인과 법원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은 임차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49) . 결과적으로 대부채권자의 대여금채 권도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대위채권자는 당연히 임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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