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93 은 지배인 乙이 회사의 다른 대여금 소송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기 일에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1심 승소 당사자여서 느긋했다. 원고 A 대부회사는 부득이 채권회수 담당직원 丙차장에게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고 방배동 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로 보냈다. 항소심은 합의법원이어서 판결절차에서는 소송대리허 가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엄격하게는 일방 당사자(피항소인의 대표이사나 지배인)가 불출석하여 조정불성립으로 끝나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정위원은 이미 전화로 원고(피항소인)가 피고로부터 3월말까지 21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 사항을 회사 내부결제까지 받아 두었다. 형식적인 출석이 문제였다. 이에 조정위원은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원고회사 지 배인(소송대리인) 乙과 조정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카카오톡으로 조정내용을 보내면 서 동의 여부를 물었고, 乙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답 문자를 조정위원에게 보내 왔다. 결국 이 사건은 조정 내용에 따라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이 송달되고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2. (항소인의 불출석과 원거리 전화통화로 조정내용 동의를 받음) 이 사례도 서울의 금융회사 B가 지참채무임을 이유로 경남 합천읍에 사는 78세 노인 丁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카드대금 소송이다. 원래 지급명령 채무 자는 丁의 남동생이었으나 결혼하지 아니한 남동생의 사망 사실이 주소보정 과정에서 확인되어 채무자가 법정상속인(兄) 丁으로 바뀌었다. 丁은 뜻밖에도 오래 전에 죽은 빈 털터리 남동생의 카드빚 때문에 서울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크게 놀랐다. 자녀들 이 지인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C 법무사와 법률상담을 하고 즉시 서울중앙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기준지인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서울중앙법원에서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丁은 항소를 하 였고 한정승인 재판이 진행 중임을 항소이유로 주장했다. 항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여, 서울중앙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에서 필자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그 사이에 부산가정법 원에서 한정승인신청을 수리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이 나더라 도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돈 얼마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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