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94 법무연구 제5권 (2015. 4.) 피항소인(원고) B 금융회사는 지배인이 출석하였고 충분히 설명하여 조정위원이 제시 하는 조정안(판결로 선고될 경우의 위 주문 내용)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항소인(전부패 소 피고) 丁은 고령자인데다 멀리 합천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었다. 새벽에 합천에 서 함께 상경한 피고의 아들 戊(무) 부부가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및 위임장을 들고 조 정센터에 출석했다. 합의법원인 항소심에서는 소송대리 허가를 할 수 없어서, 결국 적 극적 당사자인 항소인의 불출석으로 조정 불성립이 될 상황이었다. 2) 그러나 조정위원 은 합천의 집전화로 피고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丁은 고령자이어서 휴대폰도 없었다) 먼저 신원을 확인한 후 조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그 동의를 확인하였다. 출석한 아들이 서명을 하고 조정위원이 보고서에 그 경위를 기재하였다.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 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법원 외에서 임의조정 성공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례 (민간인 조정) #3. (법원의 조정회부 없이 법무사가 민간조정인으로 분쟁을 종료시킨 경우) 법무사는 우리 동네 권리구제 담당자이면서, 지역 유지로서 많은 주민들을 알고 지낸다. 필자는 2014. 8. 장마철에 폭우로 건물에 누수가 심하여 많은 생활상 고통을 받은 인근 의 50대 여성 세입자를 상담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였다. 세입자는 건물 2층을 세 얻어 주거용 겸 무속인 역술(점성술) 사무소로 사용하였는데 신림동 재개발정비구역 내이어서 건물 천정과 벽체에 누수가 심하여 침구 등이 다 젖었고 냄새 등으로 2개월 이상 무속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건물주인은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40대 후반 의 여성 공인중개사여서 법무사와도 약간 지면이 있었다. 무속인의 의뢰로 법무사는 임대차해지 통보 및 보증금반환, 무속영업 중단 등으로 인 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 은 피고(건물주)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누수방지 공사를 해주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 다. 필자는 지역 법무사로서 피고와 직접 통화를 하여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이 불가 2) 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에 “신청인(적극적 당사자)이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한 때(2회 기일해태)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해석상 ‘조정신청사건’(소제기가 안된 사건)에만 적용되고, 이 사례와 같이 수소법원(항소심)의 ‘조정회부사 건’에는 적용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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