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95 피함을 설명하면서, 변호사 선임 등으로 장기간 서로 소모전을 계속하기 보다는 적당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원고 (세입자)가 전화를 할 때는 귀찮아서 전화조차 받지 않던 피고가 법무사에게는 합리적 인 손해배상액이 제시된다면 굳이 끝까지 법정에 나가서 싸울 의사가 없다고 했다. 필 자는 조정 가능성을 직감하고 원고와 피고를 각 따로 법무사 사무실에 불러 손해배상 금액의 조정을 시도했다. 감정이 격화된 쌍방 소송당사자가 조정인 앞에서라도 같이 만 나기만 하면 사소한 일로 언쟁이 격화되므로 이를 피했다. 차분한 대화로 원·피고를 설득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 외에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서에 각자 따 로 와서 날인했다. 즉시 약정금 전액을 계좌입금하기로 하여 입금 확인 후 다음 날에 바로 소송을 취하시켰다. 소송당사자들은 분쟁의 조기종결에 대하여 민간조정인(법무 사)에게 고마워했다. Ⅲ. 온라인 분쟁해결(ODR)과 온라인 조정 기법의 현황 1. ODR의 개념 ODR(Online Dispute Resoution, 온라인 분쟁해결)은, 광의로는 ADR뿐만 아니라 문 자 그대로 모든 분쟁, 즉 소송(litigation), 3) 심판(tribunal) 4) 까지를 포함하여, 분쟁해 결의 전체 과정 또는 일부 과정에 off-line이 아닌 on-line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인터넷과 같은 원거리 정보통신기술(ICT) 방식을 이용하여 하는 일 체의 분쟁해결 수단을 일컫는다. 5)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판결 또는 심판 이외의 절차에서 ADR 관계자, 즉 분쟁 당사 3)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ecf.scort.go.kr) 에서 2006. 10, 27, 독촉절차 분야에 처음 시행하여 점 차 전자소송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고, 2015. 3. 23.부터는 민사집행 및 비송사건에도 전자적 방식 (ODR)이 적용되고 있다.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claim/index.jsp) 는 쟁송 당사자에게 온 라인으로 행정심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5) 한삼인 ・ 정창보, “ODR의 국내 ・ 외 동향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36권(2012. 6.), 413면. 이 논문은 분쟁해결의 새로운 환경과 그 수용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로 넓게 정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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