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96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자와 조정인 또는 중재인이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접 속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타 다양한 전자적 또는 유비쿼터스(U) 수단으로 e-메일, 문자나 채팅, 카카오톡, 그룹밴드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ADR 분 쟁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말한다. 6) 일반적으로는 ODR 개념이 좁은 의미, 즉 ‘온라인 방식에 의한 ADR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7) 2. ODR의 유형과 특성 보다 신속하고 비용절약적인 ODR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민사분 쟁 해결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국경을 넘어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기업들이 우선 적으로 실시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8) ODR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특히 FTA체결로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면세 한도가 높아지면서 널리 이용되는 해외 직구(直購, direct purchase)에서 B2C(기업 대 소비자)분쟁에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필자가 체험한 스마트폰 영상통화 녹음과 문자채 팅을 통한 非대면(일방 불출석)의 위 #1, #2 조정 사례에서 보듯이, 오프라인 (bricks-and-mortar) 민사 분쟁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9) ODR의 유형으로는 ① 양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온라인 협상’, ② 쌍방이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화상회의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중재’(Online Arbitration), ③ 전자우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온라인 조 정’(Online Mediation) 등이 있으며 많은 ODR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온라인조정을 핵 심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도 사건감정(Case Appraisal), 자동화협상 6) 유병욱, “국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중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2.), 14면과 김선광, “ODR 관련 규정체계에 관한 논의”,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1호(2007. 3.), 4면에서는, ODR을 Online ADR, Electronic-ADR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물리적 공간의 ADR을 가상공간으로 이동시킨 것을 보아 e-ADR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삼인 ・ 정창보, 위 같은 곳. 7) 그러나 가장 좁은 의미(최협의)로는 전자문서의 접수, 송달, 열람, 출력 외에 「불출석 ・ 非대면」을 반 드시 개념요소로 포함하는 재판 외적 분쟁해결방법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8) OECD, "ADR Online Mechanism for SME Cross-border Dispute", 2nd OECD Conference, Istanbul, Turkey, 2004. 김선광 위 논문에서 재인용. 9) 박철수 ・ 류건우,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국제학논총 제8집(계명대, 2003), 251~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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