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97 (Automated Negotiation), 협상지원시스템, 온라인 소비자불평해결(Complaint Handling) 등의 유형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③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ODR은 기존의 ADR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더 편리하게 더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협상이 개시되며, 면대면(face to face) 접촉이 어려운 원격지 당사자 또는 접촉 시간대가 서로 엇갈리는 당사자 사이의 연결이 용이하다. 언어 및 표현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육성의 언어가 없을 경우(문자나 e-mail조정) 진실성이나 정서적 신뢰감을 확 인하기 어렵게 되고, 최종 지급금액의 미세한 조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FTA 이후 해외 직접구매 등의 국제전자상거래는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G-마켓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대량의 소액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들을 신속・간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ADR보다는 ODR 이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10) 3. ODR에 관한 국제 규범의 동향 UN상거래법위원회(운시트랄, UNCITRAL)는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e-Commerce)에서 기업간(B2B) 및 기업 대 소비자간(B2C)에 발생하는 소액의 대량 피해사건을 다룰 수 있는 온라인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에 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Ⅲ에서 이를 논의하였고 2012. 11.에는 제26차 회의를 열어 분쟁 해 결을 위한 ODR 절차규칙(Procedural Rules)에 대하여 토의했다. ODR의 구속력 및 집 행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 조정, 중재 절차를 하나로 묶는 3단계 패키지 모델 을 논의했으나 일부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여 쟁점으로 남아 있다. 11) EU 집행위원회는 Europe 2020 대표 이니셔티브인 ‘유럽 디지털 어젠다’에서 ADR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을 공포하였다. 2011년 단일시장법(Single Market Act)을 개정하고 ‘EU 소비자 ADR지침(안)’과 ‘EU 소비자 ODR규정(안)’을 각 마련하였다. 12) 10) 한삼인 ・ 정창보, 앞 논문, 416면 : 손현 ・ 이병준,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규범 모델 연구 (Ⅵ)”, 비교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1. 11.), 15면. 11)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칙에 관한 UNCITRAL의 논의와 그 평가”, 중재연 구 제23권 제1호(2013. 3.), 133면 이하. 손현, “UNCITRAL ODR Working Group 제25차 뉴욕회의 분석 및 향후 대응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2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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