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9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등에 의해서도 전자거래분쟁의 조정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인터넷 가상공 간(사이버)에서의 분쟁해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 법」에 의하여 설치된 통상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전자거래진흥원’뿐이다. 그나마 이 기관에서도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사이버조정사건은 단 1건(2009년에 처리한 조정사건 200건 중 1건)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한국에서는 ODR이 거의 정착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나. 전자소송 기관들 (전자법원, e-court)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등 이용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2010. 4. 특허법원 소송을 시작으로, 종래 창구에서 접수 하던 종이문서의 소송 형태를 전자화(스캔)된 전자문서로 바꾸어 가상공간 (cyber-space)에서 소송서류를 제출, 송달, 열람, 출력하도록 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목적). 그 적용범위는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 허법」(제9장에 한정)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에 의 한 각종 재판절차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제3조, 개정 2014.5.20.).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非대면 Cyber 상태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 의 일부, 즉 소송서류 분야에 한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소송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송신, 수신 또는 저장하고, 전자서명법 또는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온라인 소송 영역이다. 필자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현재 매월 20건 이상(거의 95%)이 전자소송 형태로 처 리되고 있다. 소송상대방 수만큼 부본(특히 많은 증거서류들)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 16) 이 법률(약칭 : 민소 전자문서법)은 2010. 3. 24. 제정(법률 제10183호)되고 2014. 5. 20. 「독촉절 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 흡수하면서 일부 개정(시행 2014.12.1.)됐다. 형사소 송절차인 「약삭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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