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00 법무연구 제5권 (2015. 4.) 고, 5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가 가능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확보된다. 인지대 (10% 감액)와 송달료(원고나 항소인측 면제) 등 소송비용이 절감된다. 법원 창구에 접 수시켜야 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절약되어, 수요자에 대한 가격경쟁력에 유리하다는 분 석이 나온다.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2010년부터 시작된 위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언제든지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을 뿐, 변론기일 진행은 가상공간(사이버)가 아니라 소송관계인이 모두 오프라인 법정에 출석하여 행해진다. 법관의 ‘직접심리・구술심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에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 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 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을 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이 개입하지 않는 ‘중재’나 ‘조정’ 등 ADR사건에서도, 이와 같이 동영상 모 니터를 갖춘 화상시스템 또는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및 그 녹화 등을 통하여, 원격지 당 사자 사이의 非대면 온라인ADR, 즉 ODR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지만, 명확히 하려면 관련 법규에 이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행정심판법」제52조에 의한 ‘전자 행정심판’ 2010. 1. 25. 전부 개정된 이 법률(제9968호)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 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행정심판 법 제52조제1항). 전자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부본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며 (동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 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동 제3항). (4) 「민사조정규칙」제3조에 의한 ‘전자 조정신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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