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민사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엄덕수 101 개정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1항 단서와 동 제3항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 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조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이 경 우 조정신청 수수료(인지대)를 10%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Ⅳ. 한국에서의 ODR 및 전자조정의 법제화 방안 1. 전자소송 시대와 ODR 법제화의 필요성 우리 대법원도 글로벌 디지털 추세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근거하여 ‘전자소송’ 사이트 (ecfs.scourt.go.kr) 를 개설하고 거의 모든 사법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분쟁당사 자, 특히 적극적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해야만 심리가 진행된다. 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자소송 분야의 현행법으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등 이용에 관한 법률」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있으나, 원격 영상재판 제도는 실무상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어 그저 장식에 불과한 실정(實情)이다. 가. 현행 민사조정 법규상의 온라인(ODR, 전자)조정 시스템 ADR 중 ‘조정’(mediation)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민사조정법」(2012.1.17. 일 부개정)에는 직접 ODR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조정규 칙」 (대법원 2013. 10.11. 일부개정) 제3조(조정수수료) 제1항 단서에 “전자문서로 조 정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수수료(인지액)를 10분의 9로 하는, 즉 10% 감액”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또한 위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에 갈음하는 경정),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18) 17) 그 밖에도 민사조정법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의 불성립이 아니라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쟁송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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