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5권(2015.4)

102 법무연구 제5권 (2015. 4.)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제34조(이의신청)제4항(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발생) 등의 각 조항들은, 조정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대폰 통화 녹음이나 스마트폰 영상통화 녹화, (카카오톡, 밴드 등 대화방) 문자 교환 등에 의하여 ‘조정위원이 제시한 조정 조항案’에 쌍방 분쟁당사자가 동의(합의)를 하 였고 이에 대한 디지털(온라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은 ‘조 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속칭 강제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 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휴대폰 문자 등 모바일 증거는 포렌식 과학수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에서도 훌륭한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갖고 있고, 당사자들도 최 근에 스스로 온라인(디지털) 방식으로 조정(화해)에 동의했던 내용을 부인할 명분이 없 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 명문 규정으로 민사조정의 온라인(ODR, 전자)조정 시스템을 도입 온라인 ADR로서의 ODR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보완 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먼저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1항 단서에만 규정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 신청 방법(온라인 전자조정신청)’을 모법인 「민사조정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야, 모법과 시행규칙 간에 체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신청 방식)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조정의 ODR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민사조정법 제32조의 다음에 아래의 조문을 신설한다. 제32조의2(온라인 조정 등) ①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기일에 직접 조정 장소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쌍방 당사자가 모바 18) 다만 제31조제2항에서 2회 기일해태(신청인 불출석)의 경우에 하는 ‘조정신청 취하간주’ 제도는 문 자 그대로 ‘조정신청 사건’에만 적용되고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사건’에는 그 성질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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